검찰·재판부, 혐의변경·무죄선고 없이 즉각 석방
인니·베트남·북한과의 관계 고려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가 석방 후 샤알람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가 석방 후 샤알람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여성 시티 아이샤(27)이 말레이사아 검찰의 기소취하로 석방됐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별도의 무죄 선고 없이 이날 오전 시티를 석방했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 도안 티 흐엉(31)과 함께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기름 같은 물질을 얼굴에 바른 후 카메라로 반응을 찍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김정남을 살해한 것이 사실인 만큼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틀린 셈이다. 

말레이 검찰은 김정남을 살해할 당시 두 여성이 보인 모습이 '무고한 희생양'이란 본인들의 주장과 거리가 있다면서, 독극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샤알람 고등법원 재판부도 지난해 8월 두 사람과 북한인 용의자들 간에 김정남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기 위한 "잘 짜인 음모"가 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기소취하 결정은 상당히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말레이시아 검찰과 재판부는 아직 기소취하와 석방 결정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피고인들이 ‘무고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해 왔다. 루스디 키라나 현지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고, 시티는 현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 이동했다가 곧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흐엉 역시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시티와 흐엉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아 왔다.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주북한 말레이 대사관을 다시 운영하는 등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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