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 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 받아…2차 5개사 선정

금융위원회가 12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지정대리인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강민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지정대리인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강민혜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핀테크 기업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현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창업허브에서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해 보자는 취지다.

지정대리인으로 뽑힌 핀테크 기업과 해당 기업에 업무를 위탁한 금융사는 최대 2년의 위탁기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게 된다. 테스트에 성공하는 경우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사에 매각하거나 해당 서비스로 직접 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1차 지정대리인으로 9개 핀테크 기업을 선정했다. 또 지난 4일엔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 솔루션 등 5개 기업을 2차 지정대리인으로 발탁했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서비스 ‘토스’ 앱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SC은행과 합작한 온라인 플랫폼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고객이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를 하고 SC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금융거래 정보 부족으로 기존에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20대 초반 청년층 등에 5만~100만 원 상당의 소액신용대출을 한다는 계획이다. 총 대출금액은 50억 원 이하로 이용자는 약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NH중앙회와 연합한 핑거는 신용대출심사 절차 최소화 서비스, 기업은행과 제휴한 팝펀딩은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활용한 담보 대출 심사 시스템, 현대해상과 마인즈랩은 음성봇을 활용한 보험계약대출 심사·실행, 신한카드와 크레파스솔루션은 신한카드는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카드발급 서비스 등을 시범 운영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3차 지정대리인 신청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다. 심사는 금융위 사무처장과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민간 위촉위원(4명 이내)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맡는다.

심사기준은 서비스 지역, 혁신성, 소비자 혜택, 불가피성, 사업자 준비상태 등이다. 특히 신청기업과 금융사 간 협력관계 구축 여부, 실제 서비스 테스트까지 걸리는 기간, 소비자 피해 예방 계획, 시범운영을 위한 자금·인력·설비 구비 계획 등을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최민혁 금융위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지정대리인 신청 요건에 대해 “서비스 혁신성에 관한 사항이 특히 중요하다”며 “기존 금융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기반 기술, 서비스 내용, 제공 방식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3차 지정대리인 신청 설명회 현장. <사진=강민혜 기자>
▲ 12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3차 지정대리인 신청 설명회 현장. <사진=강민혜 기자>


이날 설명회에선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 관계자 등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한 금융사 관계자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업무를 위탁했을 때 수익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최 사무관은 “별도의 지침은 없고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고 답했다.

다만 최 사무관은 “일반적인 법 원칙 상 불공정거래, 즉 과도하게 금융사에 유리하게 수익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작성된 위탁계약은 금감원이 적정성, 보호장치 유무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테크 기업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금융사 업무의 범위에 대한 질문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도 금융사의 모든 업무에 대해 규제특례를 주고 있진 않다”며 “자금세탁방지나 소비자 보호 측면 등 민감한 부분은 규제특례 대상에서 빠져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매칭시스템에 대해선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려면 접촉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금융위가 지원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이 사업모델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금융기관에 전달하고, 거기서 선택된 기업에 한해서 담당자 미팅 등을 추진하는 식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올해 총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를 1억 원 한도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부정수급을 추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차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한 신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이후 최종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