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도 택시요금이 6년 만에 15.4% 인상 조정된다.


전남도는 13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을 15.4% 인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3월 이후 6년만이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올랐다.


거리 146m당 15km/h이하 운행시 35초당 100원인 것을 거리 134m당, 15km/h이하 운행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00:00~04:00) 할증은 20%,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이내, 호출료 1천원 등이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소비자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인상 조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 등 다른 시·도 평균 인상률을 반영했다.


이번 인상 조정으로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광주시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이 가능해졌다.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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