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이사로 재직했던 강남 클럽 '버닝썬' 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2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배우 박한별(35)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박한별의 남편 유모씨가 지난달 제기된 승리의 성접대 시도 의혹에 연루된 정황에 이어 지난 11일 당시 승리와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됐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씨는 승리와 함께 설립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유리홀딩스는 2016년 3월 요식업과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승리와 유씨가 설립한 투자 법인이다. 하지만 승리가 지난 1월 말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현재는 유씨가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업체명 '유리'는 유씨와 승리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관계 때문에 유리홀딩스는 폭행·마약 유통·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버닝썬의 지주회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아왔다.

박한별 측근은 3월 11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남편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어서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일단 촬영 중인 MBC 토요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에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연기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배우들과 스태프에게도 미안해한다"고 박한별 상황을 전했다.

남편 유 씨는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함께 불법 촬영 영상 공유 의혹을 받고 있다.

소속사는 지난달 22일 클럽 '버닝썬'의 본사로 지목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가 박한별의 남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박한별의 남편이 빅뱅 승리와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26일엔 인터넷 매체 SBS funE 보도로 박한별의 남편 유모 씨가 승리와 함께 해외 투자자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박한별은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과 임신 사실을 동시에 공개했고, 이듬해인 2018년 4월 아들을 출산했다. 박한별 남편은 일반인 남성으로만 알려졌다.

한편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빅뱅 승리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여성을 강간하는 동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일고 있다.

이번 파문은 전날 'SBS 8 뉴스'가 빅뱅 멤버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대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연예인 중 1명이 정준영이라며, 그가 다른 지인들과 만든 카톡방에서도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했다고 보도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그의 카톡방에 등장한 피해 여성은 2015년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준영은 공식사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점점 거세졌고 소속사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가 정준영과 계약 해지했다.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1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정준영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2019년 1월 자사 레이블 '레이블엠'과 계약한 가수 정준영과 2019년 3월 13일부로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 아티스트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정준영이 사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이크어스 엔터테인먼트는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 말씀 올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이라이트 용준형, FT아일랜드 이홍기, 모델 허현, 오세훈 등이 정준영의 단체방 멤버 추측 리스트에 오르고 영상과 관련된 리스트가 지라시로 돌면서 여러 여자연예인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부 여배우들을 거론 하며 근거 없는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있어 관련도 없는 여배우 등 연예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