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주차장 학생폭력’ ‘영광 여고생 성폭행’,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고’ 청원 등에 답변

청와대는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 1심 재판 법정구속과 관련해 재판을 맡았던 성창호 판사 사퇴 국민청원에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약 27만 명이 참여한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이 근거로 든 것은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또 정 센터장은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PC방 주차장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행 당해 5개월간 입원하는 등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어머니가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 답변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피하면서 “다만 가해 학생의 가족과 친지 직업이라든지, 본인도 모르게 항소가 기각됐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분명한 것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무참히 폭행해 지난 1년간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함께해주신 것도 그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센터장은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20만 명의 2002년생 학생들의 청원에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 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가해자들이 미리 짜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든 뒤, 강간하고 촬영했고 피해 학생은 당시 1시간 30분 만에 혼자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며 가해자들이 떠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피해 학생은 혈중 알코올 농도 0.4%를 넘겼는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달 장기 5년 - 단기 4년6월, 장기 4년 – 단기3년6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 혐의는 유죄이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항소했다.

청원인들은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며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들이 재판을 다시 열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한 가운데, 일단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 기사에게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지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택시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의 며느리라고 밝힌 청원인의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고’ 청원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다.

가족들은 ‘피해자가 영하 9.4도의 추운 겨울 새벽에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는데 가해자는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가 폭언과 모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쓰러지는 일도, 목숨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신체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감안해 폭행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검찰은 유족들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살인 혐의 등으로 가해자를 고소함에 따라 조만간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해 기존 사건과 고소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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