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강남권에서도 15% 안팎 상승
'종부세 대상 '14만가구→22만 가구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이상 오른다. 이는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강남의 고가(高價)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非)강남권인 동대문·노원·광진구 등에서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 안팎 인상된 아파트가 쏟아졌다.

전국 상승률은 5%대로 예년 수준이지만 서울은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 등이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도 과천, 분당, 광주 남구 등도 공시가가 많이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시·군·구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에 달했다. 이어 서울 용산, 동작, 경기 성남 분당도 상승률이 18%에 육박했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아파트와 개발 호재 등으로 집값이 최근 많이 오른 곳들이다. 반면 지역 주력산업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거제(-18.11%)와 울산(-10.5%) 등은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비롯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각종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이전보다 상승률이 확대된 만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급등 지역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4만가구에서 22만가구로 늘었다. 또 시세별 상승률을 보면, 12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 상승했다. 15억~30억 원 주택은 15.57%, 30억 원 초과인 초고가주택은 13.32%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아파트는 작년 평균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공시가가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파트 내에서도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달라 이런 부분을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했다"며 "특히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불균형을 적극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공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내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아파트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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