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구글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권고와 관련, 문제가 된 조항의 수정을 위해 공정위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이날 "이번 조사 중 논의된 약관 조항 중 많은 부분을 이미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며 "일부 시정 권고한 조항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한 조항과 함께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을 자진 시정했다.

    이밖에 ▲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런 약관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지금처럼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하는 등 일방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정 요구는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손을 댄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직접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서비스 약관과 서비스에 대한 기타 정보가 더 명확하고 간결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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