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공항 단속 횟수 늘리고 입차금지 등 제재 실시 
외국어 구사 전담 공무원 늘려 주요관광지 집중단속  

공항에서 택시 불법영업 단속을 하는 현장 <사진 = 서울시청 제공>
▲ 공항에서 택시 불법영업 단속을 하는 현장 <사진 = 서울시청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서울시는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등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에 대한 단속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해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서울시와 협업하여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로 한번만 행정처분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언어장벽을 낮추고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명동·동대문 등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서 암행, 잠복 단속, 미스터리 쇼퍼 단속 등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드위크 등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작년 한해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 요금)은 301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2017년 6월부터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말까지 제도에 의해 택시운전사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건은 총 21건에 달한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위반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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