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 폐지 및 의원 270명 감축 법안 내, 바른·평화 내 일부 반대도
여·야4당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잠정 합의에 자유한국당이 ‘결사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정해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 4당은 지난 1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00% 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한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고 지역구 의석수를 20석 당선시켰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300석의 10%인 30석을 맞추기 위해 10석을 주지만 ‘50% 연동형 비례제’에서는 그 절반(50%)인 5석을 배정한다는 의미다. 이 정당은 100% 연동형에서는 총 30석을 얻지만 50% 연동제에서는 25석이 된다.
또 이로 인해 의원정수 300석을 초과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재차 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맞춘다는 부대조건에도 잠정합의했다. 지역구 225석을 포함한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키로 해 의원정수 확대에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담아내는데 노력했다.
아울러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지역구 선거에 도전해 떨어지더라도 선전할 경우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야 4당은 오는 18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내 여론을 수렴을 하고 지도부 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4당은 ‘50% 연동형 비례제’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의원정수도 300석을 유지키로 한 이상 한국당의 반대는 명분이 없다고 ‘패스트트랙’ 돌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10% 줄여 270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어 한국당언 국회 본청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연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에 대해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에서 일부 반대 기류도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변수다. 이언주 의원 등 4명 정도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호남에 지역구를 둔 평화당 의원들 중 유성엽, 조배숙 의원 등 일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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