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출 예정, 19일 김경수 항소심 첫 공판서 보석청구 심리 예정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3명이 법원에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 13개 시·도지사들은 오는 18일 김 지사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오는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김 지사 측이 제출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박 시장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김경수 지사와 같이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도정 공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남도민의 피해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현직 도지사가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 경제의 재도약 과정에 김 지사의 부재가 야기할 타격과 도민의 피해를 헤아려주길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낸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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