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6개월로는 부족, 1년으로 늘려달라”
노조 “주52시간 무력화 도구로 악용 우려”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에도 건설업계 노사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5일 국회 3당 정책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허용키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협은 노동집약적 옥외 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미세먼지와 한파, 폭염 등에 맞춰 노동시간을 장기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공사 계약기간 대다수가 1년 이상이므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로는 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이윤이 줄어들고 만약 계약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보상금과 입찰 불이익 등이 뒤따른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건설기업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기간 확대 자체를반대하고 있다. 

건설기업 노조는 하루 10시간 기본 근무인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점심시간 연장, 휴게시간 삽입 등의 '꼼수'를 써 서류상 근로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탄력근로를 적용해도 평균 주 52시간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현장의 경우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도입해 탄력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인 64시간씩 일하는 기간을 약 2달반으로 잡는다며 이번 기간 확대로 최대 5개월 이상 '상시 64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달 5일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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