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김경수 “도정 공백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 있어” 호소
재판부 “도정 수행은 보석 허가 사유 아냐... 불허할 사유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 요구에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지사는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권한대행도 일상적 도정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서부KTX, 김해 신공항 등 중요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로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에 강한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 역시 "원심 판결에 눈에 띄는 하자가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며 "항소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면 석방해서 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특검 측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하는 대원칙이므로 엄격히 심사하여 보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만약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는 앞서 재판 시작 전에도 결과를 예단하는 것에 대해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이는 “피고인을 매우 불안하고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을 강조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권유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물론 모두가 승복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2차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대해 총 8840만 1224회의 클릭 신호를 보내 공감‧비공감 횟수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