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21일 입수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2018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보리'라는 수취인 명의로 우편물을 받은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진행된 2심에서는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신씨는 10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