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4·3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제주4·3의 진실을 부정,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전부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4·3에 대한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모욕 발언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 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위 의원은 "4·3은 정부 진상조사 등을 통해 '국가권력의 잘못'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념적 잣대를 들이미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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