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중 센터장 및 정석우‧권순조 교수, 각각 사내이사․사외이사 재선임
[폴리뉴스 박현 기자]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정기주주총회가 국민연금의 반대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원안 승인으로 종료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약 300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중 재무제표 승인과 김동중 사내이사 재선임,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 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은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안건이었으나 모두 통과됐다.
이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각각 43.44%, 31.49% 보유한 데 비해 국민연금은 3% 남짓에 불과,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는 사실에 근거한 결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이하 증선위) 감리 결과 및 제재 취지 등을 고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관계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대상으로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감리,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검찰 고발과 함께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 1월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날 김동중 센터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김동중 센터장은 3년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또한, 정석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에 대한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도 국민연금이 “감사위원으로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역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밖에 허근녕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가 새로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앞으로 허 대표 변호사는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와 함께 3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위원을 맡는다.
김태한 사장은 이날 바이오의약품 시장과 사업 현황,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으며, 위탁개발(CDO) 및 위탁생산(CMO)에 주력해 글로벌 톱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현재 27건인 위탁생산 수주 건수를 올해 안에 39건으로 늘리겠다”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CMO 시장의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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