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인가 예정인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를 유예해 적용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5월 중 인가 예정인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를 유예해 적용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중 인가 예정인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해 지난 2017년 설립된 인터넷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자본 규제 협정 바젤Ⅲ(바젤쓰리)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한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9월 내놓은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보통주자본비율(4.5% 이상), 기본자본비율(6% 이상), 총자본비율(8% 이상) 준수 등을 규정한다.

국내 은행엔 지난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가 도입됐지만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적용이 유예했다.

금융위는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해 3개년 간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내년에 설립된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2025년에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자본 비율을, LCR은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규제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해 5월 중 제도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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