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 본분 다해야, 3월 국회서 탄력근로-최저임금제-경제법안 등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해야 할 법안들에 대한 국회에서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다.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경제 법안과 관련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 활력에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한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국민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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