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물갈이 인사’ 적폐청산 이후 탄핵정국 특수성 감안
윤영찬 “검찰, 과거 노골적 공무원 축출 ‘불법’아닌지 설명해야”
법원이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 바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물갈이 인사’는 현행법에 저촉할 우려가 있더라도, 적폐청산 이후 최대현안이던 탄핵정국에서의 특수성을 감안,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김 전 장관과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의 ‘물갈이 인사’에 개입 했다는 의혹 역시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때문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교체와 관련한 ‘블랙리스트’의혹의 ‘윗선’ 겨냥, 검찰의 수사역시 급제동이 걸렸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퇴 의사가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들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낙하산 인사’역시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5일 검찰의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은 왜 과거에는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 전 수석은 또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검찰의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