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금융주력자 지위’, 키움뱅크는 ‘혁신성’ 논란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컨소시엄 등 3곳이 금융당국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컨소시엄 등 3곳이 금융당국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키움증권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각각 주도하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치열한 2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 키움뱅크는 혁신성 인정 여부가 심사의 관건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컨소시엄 등 3곳이 금융당국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컨소시엄은 주주구성 미완, 신청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 금융당국은 추후 서류 보완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경쟁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2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토스뱅크는 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 키움뱅크는 기술 혁신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각 인터넷은행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선 키움뱅크는 키움증권과 다우기술을 주축으로 KEB하나은행, SK텔레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롯데멤버스, 메가존클라우드, 바디프랜드,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희림종합건축사무소 등 28개사가 주주로 참여한다.

키움증권의 모기업인 ICT기업 다우기술이 34%의 지분을 차지하며 대주주로 올라서고, 하나은행이 10%, 롯데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과 롯데멤버스가 합쳐서 8% 지분을 갖기로 했다. 또 클라우드 업체 메가존클라우드는 8%, 바디프랜드는 5%, 하나투어는 4%다. SK텔레콤의 지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6~7% 정도로 점쳐진다.

토스뱅크와 비교하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여행, 건축 등 주주사 구성이 다양하고, 주주사 자체도 28개로 참여기업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권에선 키움뱅크의 약점으로 혁신성을 꼽는다. 인터넷은행의 취지가 금융혁신인데 키움증권이라는 기존 금융회사에 은행을 하나 붙여준다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나오겠느냐는 지적이다.

현재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다우기술을 통해 정보기술(IT) 업체의 혁신성을 발휘하고 여기에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의 금융·통신 노하우를 접목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혁신성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송금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컨소시엄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 소외계층 등 틈새고객을 겨냥해 글로벌 '챌린저뱅크(challenger bank)' 모델의 혁신적 인터넷뱅크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스뱅크는 비바리퍼블리카가 60.8%의 지분을 갖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기반 벤처캐피털 알토스벤처스(Altos Ventures)와 영국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 몬조의 투자사 굿워터캐피털(Goodwater Capital)이 각각 9%를 투자한다. 브라질 누뱅크의 투자사인 리빗캐피털(Ribbit Capital)도 1.3% 지분을 갖는다.

국내에선 한화투자증권(9.9%), 한국전자인증(4%), 베스핀글로벌(4%),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2%)가 참여한다.

토스뱅크의 최대약점은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주력자 인정 여부다. 현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1월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ICT자산이 그룹 전체 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은 34%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뱅크의 지분을 34%보다 많은 60.8%까지 소유하겠다고 한 데 있다. 이 경우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금융주력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는 전자금융업자인 만큼 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업종 구분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를 은행법 상 금융업자로 정의할 수 있을지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5월께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5월께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금융당국은 이들 3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핀다. 주주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 혁신성 항목에선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금융위원회가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대 2개까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인가받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단 심사에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비인가가 아예 안 날 수도 있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 인터넷은행의 공식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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