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KT는 최근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KT는 최근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카카오와 KT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등극이 난항을 겪고 있다. 두 기업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KT는 최근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와 KT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카카오와 KT는 이 특례법에 따라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와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하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카카오와 KT는 이런 문제에 연루돼 있다.

우선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지난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물론 당시는 카카오M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다. 또 지금은 카카오가 아닌 계열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대주주 결격 사유로 봐야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다.

오히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건이 현재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 터라,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 본사. <사진=연합뉴스>
▲ 케이뱅크 본사. <사진=연합뉴스>

KT의 경우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위기에 봉착해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머니투데이에서 “금융당국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사실상 결론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는 당일 오후 “검토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 KT가 다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현재 KT를 비롯한 통신사들이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에 담합 혐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황창규 KT 회장은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KT는 지난 2016년에도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카카오와 KT가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다는 예외 적용 판단 등을 받아야 한다.

올해가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 첫해인 만큼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다만 금융위는 KT에 대한 심사의 경우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일정을 고려해 그 전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주금납입일은 4월 25일이다.

카카오와 KT가 각 인터넷은행의 소유지분을 늘리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더 수월하게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