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원하는 여성도 군대 갈 수 있게 하자”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이혜훈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이혜훈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군 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인들, 나라 안보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청춘 시기를 희생하고 헌신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 산불이나 홍수, 재난이 일어나면 우리 군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군에서 보내는 20개월의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 군 복무 보상 취지에서 3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군 가산점을 1% 부여하는 것이다. 상징적 의미인데 국방의 의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무를 원하는 여성도 군대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진에게 “잘못 쓰시면 안 된다. 여성도 징병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이게 필요한 게 청년 인구가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 요즘은 거의 30만 정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둘째, 퇴직보상금을 천만 원 수준에서 제대할 때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지금 월급 총액이 5, 6백만 원이 되는데, 그 2배 안에서 줄 수 있도록 퇴직보상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셋째, 주택청약 시 군 복무자에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청년들의 주택문제도 굉장히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건 남자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3가지 법안 아이디어가 도출되는데 여러 건설적 의견을 주신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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