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중지원 금지,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대책 마련 안해”
자사고 한숨 돌려...정부는 ‘재지정 평가 강화’로 자사고 폐기 정책 밀고나갈 전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선발하는 것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81조 제5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가 자사고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 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통학이 힘든 먼 거리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 정원미달이 발생할 경우 추가선발에 지원해야한다. 그조차 곤란한 경우 고등학교 재수를 해야 하는 등 진학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기도 한다”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중복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진학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고교 입시정책 유지... 정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강화할 듯

고교 입학전형은 8~11월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기고와 12월에 선발하는 후기고로 진행됐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기에 입시를 치뤄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입시정책이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2017년 12월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2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전주 상산고등학교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다. 

제81조 1항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조항은 지난해 6월 27일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고교입시정책은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지원이 허용되면서 자사고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만약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다면 학생들이 자사고 입학을 포기하면서 신입생 정원 미달이 심각해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자사고 폐기’정책은 큰 벽을 만났다. 정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강화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계속 유도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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