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가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7(위헌) 대 2(합헌)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낙태를 처벌하는 법은 제정된 지 66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폐지를 외치던 여성단체들,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발표되자 환호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존업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 대변인들도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헌재의 요구에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하고, 정당이 새로운 법 개정에 최선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헌재의 결정에 종교계는 낙담하며 우려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개신교 중심 단체들은 일제히 ‘유감’이라며 생명경시 풍조가 조장되고 낙태가 조장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대한 기준과 ‘낙태 결정 숙고제’등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낙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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