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판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돼”
김경주 경남도지사, 지난 1월 구속 이후 77일만 석방

지난 11일 재판 마치고 나오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 지난 11일 재판 마치고 나오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7일 만에 불구속 상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7일 김 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고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구속된 이후 77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자신 만의 재판뿐만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령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팍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고, 드루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달 8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이유로 보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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