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예비적 죄명으로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와 업무상 횡령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뇌물수수·횡령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의 2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뇌물 외에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 횡령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스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해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예비로 공소사실에 추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국정원 자금에 관한 횡령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 기일을 내달 10일로 다시 잡았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이다.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당시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팔성 전 회장이 주장한 뇌물은 22억 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어치 양복이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금품 제공 내역은 “한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재판에서 이 변호사가 이팔성의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했고, 사실관계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