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중천에 사기·알선수재·공갈 혐의 적용...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윤중천 “대검찰청이 아니라 안기부가 와도 끄떡없어” 자신감 보이기도

지난 2013년 7월 10일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진=폴리뉴스>
▲ 지난 2013년 7월 10일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 <사진=폴리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성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18일 청구할 예정이다. 윤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씨를 사기 등 개인비리로 전격 체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단이 윤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알선수재·공갈 3가지이며, 이와 관련한 범죄사실은 최소 5가지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에 대해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돼 왔다. 수사단은 윤씨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윤씨가 개인비리를 조사하면서 빼돌린 돈이 김 전 차관에게 제공됐거나 사건 무마·청탁에 쓰인 것은 아닌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2008~2009년 윤씨가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개발 비용 명목으로 30여억원을 투자받을 과정에서 사기·알선수재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잡고 수사해왔다.

윤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D레져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2010년 10월까지 회원제 골프장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거액을 투자받았다. 인허가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무산됐지만, 윤씨는 인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돌려주겠다던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D레져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또한 윤씨가 2017년 11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중소건설업체인 D도시개발 대표를 맡을 당시, 주상복합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따오겠다며 돈을 받았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거나,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액수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기 혐의의 경우 피해 규모가 최소 5억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수사단은 윤씨가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도 조사 중이다. 

윤씨는 여전히 자신의 혐의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윤씨는 체포 전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검찰청이 아니라 안기부에서 잡아간다고 해도 끄떡 안한다. 내가 뭐 한 짓이 없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느냐”고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단은 체포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씨의 신병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윤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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