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제안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고 있는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제안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를 받고 있는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경찰이 가수 최종훈(29)의 음주운전 보도무마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당시 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에도 보고됐다”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들의 계좌내역, 통화 내역 등을 파악한 결과 언론보도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지 않고 송치된 시점에 최종훈에게 연락한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입건된 윤모총경,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지휘라인에 있던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당시 현장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지난달 21일 입건됐다. 당시 최씨는 벌금 25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최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최씨가 “경찰에게서 생일축하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하며 더욱 의혹이 짙어졌다.

최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마하려 200만원을 건네려했지만 이 경찰관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카카오톡 대화방의 한 멤버는 “최종훈이 흥정하듯 경찰에게 200만, 500만, 1000만원의 액수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를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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