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측 “경찰이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증거 채취했다”...증거인멸 반박
경찰 “박유천이 ATM에서 수십만원 입금하는 CCTV 확보”...‘던지기 수법’ 의심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양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마약 구매 정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증거인멸을 위한 제모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맞섰다.

박유천 씨 측 법률 대리인은 18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박유천이 증거인멸을 위해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며 “박유천은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경찰은 전혀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했으며 최근 염색을 자주 했다. 경찰은 이를 두고 박씨가 체모에 남는 마약 성분을 감소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봤다.

박씨의 마약 투약·구매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7일 박씨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이라고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박씨가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영상을 확보했다며, 박씨가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조사에서 피로를 호소해 계획보다 일찍 종료됐고, 못다 한 조사를 마무리짓기 위해 18일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박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의 전 연인으로, 올해 초 황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씨는 이러한 지목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 반박했으나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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