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의 편의·안전성에 대한 민간 체험 확대
최근 태블릿 PC를 활용한 대면 기능 추가··· 격지 거주 고객에게 편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휴대폰 혹은 온라인 공인인증서만으로도 계약 가능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왼쪽)과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감정원 제공>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왼쪽)과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감정원 제공>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지난 23일 오후 3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 이하 자산공)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감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자산공과의 국유일반재산 관리 혁신에 힘을 보태며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대한 민간 체험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 △온비드 및 공공재산 관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전자계약 활성화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모델 구축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지난해부터 자산공의 국유재산 및 온비드 시스템에 비대면 전자계약을 연계해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최근 태블릿 PC를 활용한 대면 기능을 추가해 고령이거나 도서·산간 등 격지에 거주 중인 이용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적자산관리 전문기관인 자산공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전자계약 활용의 저변확대를 기대하며 이는 전자계약 활성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원장은 “전자계약을 통해 자산공의 각종 업무 수행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계약 이용 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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