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정명령… “제 자리 찾기 위한 조치 시급” 목소리

공영쇼핑이 이달 두 차례 방송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간의 문제도 함께 거울 삼아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공영쇼핑 제공>
▲ 공영쇼핑이 이달 두 차례 방송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그간의 문제도 함께 거울 삼아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공영쇼핑 제공>

[폴리뉴스 박현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쇼핑이 이달 두 차례 방송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전 및 시스템 장애로 생방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공영쇼핑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홈쇼핑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안팎의 지적이다. 

우선 첫 번째 방송사고는 지난 17일 발생했다. 저녁 7시 20분경 생방송 화면이 갑자기 멈춘 뒤 ‘방송시스템 장애로 방송이 중단됐다’는 자막이 화면에 노출됐다. 이후 방송이 재개된 8시 15분경까지 약 1시간 동안 TV 화면이 검정색 바탕으로 채워진 채 정규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로써 오후 6시 40분부터 시작된 이미용 제품 ‘제시카 헤어큐’ 정수리 가발과 7시 40분 예정된 신선수산 ‘반건조 가자미’ 방송이 정상적으로 방영되지 못했다.

사고 이틀 뒤인 19일 과학기슬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울 상암동 사옥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음에도, 공영쇼핑 측에서 예비전력을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1일 다시 방송이 중단되는 두 번째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나흘 만에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밤 10시경 여행상품을 판매하던 도중 생방송 화면이 약 3초간 그대로 정지됐고, 이후 생방송 대신 재방송만 송출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다음 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에야 생방송 재개가 이뤄졌다. 

이날 두 번째 방송사고는 무정전 전원 장치(UPS)가 정상 작동하지 못해 방송시스템에 장애가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에 걸친 방송중단 사고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 방송법 제99조(시정명령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영쇼핑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 피해 구제방안 마련 및 시행, 방송시설 전력망 이중화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이로써 공영홈쇼핑은 오는 2023년 예정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벌써부터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홈쇼핑사가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추후 재승인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간 공영쇼핑에 불거졌던 기강 및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 논란 등의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방송사고 역시 그러한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임직원들이 백수오 판매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홈쇼핑 판매 재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당시 이영필 대표가 해당 주식을 부인이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며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1월 공영쇼핑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새로운 면모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7월 취임한 최창희 대표 역시 부정 인사 의혹, 일방적인 방송 편성 변경, 회사 로고 변경 용역의 특정업체 선정 시비로 숱한 논란을 초래했다. 그밖에 공영쇼핑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제조사를 허위로 방송에 내보내고, 한우를 무허가 판매해 경찰 수사를 받기까지 했다.

이처럼 공영쇼핑에 논란과 사고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분 50%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유하고 있지만, 감독 권한은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이제라도 공영쇼핑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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