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올라도, 반란표로 부결 가능성 제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한국당 저지를 뚫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로가 펼쳐져 있다.

선거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장 큰 난제인 지역구 의석 축소를 위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은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거부감을 보이는 여론을 고려해 전체 의원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을 28석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까지 늘린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이 최장 330일 후, 또는 기간을 대폭 줄여 최단 18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통과된다면 현역 의원 중 28명은 자신의 지역구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현황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한다. 지역구 획정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한 달 말일 조사된 인구가 기준이 되는데,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가 기준이 된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수는 30만7120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5만3560명이다.

‘폴리뉴스’가 지난달 무소속 이용호 의원실로부터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수 상·하한 기준만을 놓고 봤을 때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재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분류됐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2곳으로 분석됐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14일 ‘폴리뉴스’ 통화에서 지난달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에 합의하자 선관위에 축소 예상 지역구를 문의해 분석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 지역구 통폐합 대상 가능성 지역 26곳 
   서울 2석, 인천 2석, 경기 6석
   부산 3석, 울산 1석, 대구 1석, 경북 3석
   광주 2석, 전남 2석, 전북 3석
   강원 1석 

이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구가 수도권이 총 10석이다. 서울의 경우 2석으로 종로구(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서대문구갑(민주당 우상호)이다.

인천은 2석 연수구갑(민주당 박찬대) 계양구갑(민주당 유동수), 경기는 6석 안양시 동안구을(자유한국당 심재철) 광명시갑(민주당 백재현) 동두천시 연천군(한국당 김성원) 안산시 단원구을(한국당 박순자) 군포시갑(민주당 김정우) 군포시을(민주당 이학영)이다.

영남은 8석으로 부산 3석 남구갑(한국당 김정훈) 남구을(민주당 박재호) 사하구갑(민주당 최인호), 울산은 1석 남구을(한국당 박맹우), 대구는 1석 동구갑(한국당 정종섭), 경북은 3석 김천시(한국당 송언석) 영천시청도군(한국당 이만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한국당 강석호)이다.

호남 7석으로 광주 2석 동구남구을(바른미래당 박주선) 서구을(민주평화당 천정배), 전남 2석 여수시갑(민주평화당 이용주) 여수시을(바른미래당 주승용), 전북 3석 익산시갑(민주당 이춘석) 남원시임실군순창군(무소속 이용호) 김제시부안군(민주평화당 김종회)이다.

강원는 1석으로 속초시고성군양양군(한국당 이양수)이다.

▲ 분구 가능성 지역 2곳
   세종, 경기 평택을

인구 상한선 초과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세종시(민주당 이해찬) 경기 평택을(바른미래당 유의동) 2석이다.

이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막상 본회의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간다 해도 지역구 조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른미래당에서 8석, 민주평화당 4∼5석, 무소속 2∼3석 등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17∼18석 나온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지난달 14일 ‘폴리뉴스’ 통화에서 전북 지역구 축소 가능성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하지만 특정 지역이 심하게 훼손되는 것은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아닌가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당시 “한국당이 반대하기도 하고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반대할 사람이 나온다”며 “쉽게 선거제도 안을 패스트트랙에 넣어도 330일 후에 의결이 되겠나. 나중에 틀림없이, 330일 후에 표결에 넣을 때 부결될 것이 뻔하다”고 전망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찬성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지역구 축소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역구 축소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전국적으로 축소대상 된 지역의 유권자들 걱정이 크다”면서 “지난해 12월15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300석을 기준으로 10% 범위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 틀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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