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발추진단’구성, 1차 고발장 접수 
“법안 빼앗아 파손한 이은재 의원,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 추가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국회 회의실을 점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에 대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1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채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에 의해 우선적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8명은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의원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행위는 국회법 제 165조, 제 1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의안과에 의원을 접수하려는 국회의원의 공무를 방해하고 의안을 접수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회 의안과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했다”며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무효죄’혐의까지 추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 물리적 폭력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일인 회의를 여는 것조차 폭력으로 저지하는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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