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인크루트, 직장인 1026명 대상 설문조사...40% “근로자의 날 출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아닌 ‘법정휴일’...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 정상근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번 근로자의 날 직장인 5명 중 2명은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0%가 “근로자의 날 출근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53%가 ‘근로자의 날 출근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7%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 25일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3%이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일명 ‘빨간 날’이 아니다. 때문에 매년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회사마다 휴무 여부가 갈리며, 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재량휴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정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매년 5월 1일이 유급 휴일이 된다. 그렇다고 근무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한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 근로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다. 인크루트의 통계에서도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직장인의 53%가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업종 역시 정상근무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정상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체국,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등은 1일 정상 운영한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특별 휴가’를 사용하면서 근로자의 날 휴무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동시에 공무원 역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3년째 ‘특별휴가’가 이뤄졌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절 휴무는 단순히 하루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는가의 중요한 잣대”라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을 포함해야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있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이 조속히 통과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크루트의 조사결과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직장인 중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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