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석채 전 KT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KT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홈고객부문 고졸사원 채용에서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채용과정에서 총 9건의 부정채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이 전 회장은 부정채용을 직접 지시했는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서 청탁을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1시 40분께 시작돼 약 1시간 10분정도 진행됐다.

재판정을 나온 이 전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충무공의 심정이 생각나네요”라며 다소 생뚱맞은 답변을 내놨다. 무슨 의미였는지 재차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지인 자녀,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자녀 등이 부정채용으로 최종합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25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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