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제품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폴리뉴스 박현 기자] ‘슈퍼푸드’로 소개되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노니’ 일부 가공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22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노니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96개, 제품 65개,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를 판매하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해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36곳을 적발했다.

인도네시아 등을 원산지로 하는 노니는 열대과일의 한 종류로 현지에서 생으로 먹거나 커리 요리에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에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입량이 대폭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해당 청원자는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먹었던 제품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한 바 있다.

노니 제품의 회수 대상 및 허위‧과대광고 업체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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