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허가 없는 점거는 불법...모든 수단 동원해 단호히 대응”
“지금이 국회·민생 버려가며 불법천막 칠 때인가” 한국당 저격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농성 계획과 관련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투쟁하는 방침도 검토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즉각 반발하며 무산됐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허가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시장은 한국당에 대한 날선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지금이 국회를 버리고 민생을 버려가며 광장에 불법천막을 칠 때인가”라며 일갈했다.

박 시장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는 여야 4당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고 불법적인 장외투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대한민국 제 1야당의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하고 국정농단을 야기했던 정당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며 장외투쟁을 하겠다니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한국당의 광화문광장 농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조례는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목적 사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약 불법적으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다면, 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세월호 천막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의 천막에 대해 2014년 7월부터 작년까지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아왔다.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0원, 야간은 13원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2배(주간 기준 12원)가 부과된다.

서울시 반대에 부딪힌 한국당의 천막농성장 설치 계획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대신 전국을 돌며 공수처‧선거법 관련 대국민 홍보와 함께 민생투어를 펼치겠다고 밝히고 행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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