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지위 얻으려 자신의 아파트를 오빠 명의로 등기

법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 법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200만 원을, A씨 오빠(53)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개인 소유인 대구의 아파트를 오빠에게 판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오빠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아파트 명의를 오빠에게 이전하면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갖게 돼 또 다른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오빠에게 실제로 아파트를 판 것이어서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출금 채무 이자와 매매 계약에 따른 취·등록세를 A씨가 부담했다는 점에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A씨 남편이 부담한 데다 A씨 오빠가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A씨가 낸 점, 이후 아파트 매수인을 A씨가 적극적으로 찾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실제 소유자로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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