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법인에 벌금 3000만 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의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씨 또한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앞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고용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또 가사도우미들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서가 불법적으로 제출된 사실 역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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