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제2금융권, 고객 금융거래 편의 향상으로 경쟁력 오를 것”

2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에 연결된 자동납부 현황을 한 번에 조회·변경·해지할 수 있는 ‘계좌·카드이동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 숨어있는 7조5000억 원 가량의 돈을 찾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로 도입된다.

대학생 A씨는 최근 시중은행에서 새마을금고로 주거래 계좌를 바꾸고, 핸드폰 요금과 월세 등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을 겪었다.

주부 B씨는 통신비와 정수기 렌탈비,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거래 카드를 변경하면서 자동납부 변경을 위해 카드사에 전화했지만 일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가맹점에 일일이 전화해 변경해야 했다.

회사원 C씨는 한동안 잊고 있던 은행계좌에서 군입대 전 모아둔 예금과 세뱃돈 등을 최근 찾게 됐다. 그러면서 농협 계좌에도 돈이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돈을 찾거나 계좌를 해지할 수 있어서 그냥 놔두고 있다.

2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경기도 성남시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도입 현장 간담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날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각 카드사와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골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계좌·카드이동 서비스 제공 통합플랫폼 ‘페이인포’를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015년부터 페이인포를 통해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계좌를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은행권 위주로만 한정 운영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페이인포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 이용 고객들은 주거래 계좌를 바꿀 경우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 일반 국민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2금융권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용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올해 말부터 실시된다. 주거래 계좌나 신용카드를 바꿀 때 통신비 등 자동이체·납부도 간단히 변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그동안은 소비자가 주거래 카드를 변경할 때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동납부 현황 파악조차 어려워 불편을 겪었다”며 “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하반기엔 약 7조5000억 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게 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과 증권사(22곳)의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 내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해지된다.

금융위는 “약 1억1000만 개에 달하는 비활동성 계좌의 숨은 약 7조5000억 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재원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간 계좌이동과 숨은 예금 찾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제2금융권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접근성이 제고되고, 결과적으로 제2금융권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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