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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