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공개적 반발·검경 갈등 커지자 ‘경고성 메시지’ 던져
박상기 장관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는 검찰에 법무부는 3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경찰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을 하며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그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수사권조정법안 내용에 대하여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여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개별적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공수처와 함께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경간 갈등이 다시 불이 붙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검찰과 경찰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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