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 깔끔히 해소돼야”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특정 기관 이익 위해 진행되지 않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지난달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지난달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은 경청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후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달 26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올린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민 지지는 75%를 넘는 것에 비하여,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경찰 개혁 추진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당정청이 그동안 검찰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하여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 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 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찰대가 2023학년도부터 편입학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일반인에게까지 문호를 넓힌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뒤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되어 집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위 1 & 2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방문 중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면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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