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혐의로 삼바 보안담당자 영장 청구…‘윗선 지시’ 의심

7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자급 직원이 지난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 7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자급 직원이 지난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원을 통해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증거인멸 시도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똑같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7일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자급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무렵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실무자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공용서버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B씨를 A씨와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5~6월 무렵 회사 공용서버를 빼돌린 뒤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다가 검찰에 발각됐다.

검찰은 현재 B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에피스의 공용서버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B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 등 일선 직원들의 회사 공용서버 은닉 행위는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를 입증할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연관성도 파헤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에피스 임직원 2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된 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 모씨와 부장 이 모씨는 지난 2017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및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에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하고, 일부 회계자료는 아예 새로 작성해 외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출신 삼성전자 임원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계열사의 문제’라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정해 온 삼성그룹의 입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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