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 개최...“1차 수사 종결권, 민주주의 원리 반해”
문무일 “수사 개시와 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법 보호” 거듭 주장
檢 “공론의 장 마련되길”...여론 설득에 ‘총력’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 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경찰이 더 수사할 사안을 남겨두고도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사건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은 수사권조정의 핵심사항으로,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돼 있다. 

문 총장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중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이날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삭제’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며, 만약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삭제’를 주장하게 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검찰의 이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1차 수사종결권의 통제장치로 규정된 이의제기권이나 재수사요청권,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등에 비해 더 강한 통제력을 갖는 대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개진된다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표현한 바 있다. 

검찰 측에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부실수사가 우려되며, 검찰이 재수사요청을 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반복하면 검찰로서는 재수사 요청만 다시 할 수 있어 수사가 늘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경이 합의한다면 후속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론의 장 마련되길” 여론 설득에 총력

한편 문 총장은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이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여론 설득에 나서고 있다.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뜻을 함께하고 있고, 국민 역시 검찰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펼칠 경우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경찰 수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국민이 강제수사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무리한 영장신청이 이뤄지면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히며 ‘검찰 달래기’에 나섰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는 뜻을 내놨다.

문 총장은 앞으로 대검 간부회의를 몇 차례 더 소집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검찰의 최종입장을 정리해 국회 사개특위 출석 및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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