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연합뉴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6번째 불출석하며 증인 신문이 불투명해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5차례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며 번번이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 달 구인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측은 “구인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김백준 증인의 다음 신문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잡지 않겠다”며 “김백준 증인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확보한다면 재판부에 알려달라”고 밝혔다. 만약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신문할 기회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증인 신문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후 사건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려면 1~2달 사이에 소재가 파악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아 신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 원세훈 전 원장이 현금으로 각 2억씩 건넨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 이후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 혐의를 실토한 ‘핵심 증인’이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고손실 방조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면소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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