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8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 12만3525원 인상을 요구하고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본급 12만3526원(5.8%) 인상,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요구안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도 포함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의 내용도 담았다.

올해 요구안에선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2011년 9월 교섭에서 ‘정년 퇴직자 또는 25년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와 일반 입사 지원자 조건이 같으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노조는 이번 달 말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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