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증거인멸,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로 출근해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의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전반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며,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불리는 조직이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시도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 상무와 서 상무의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지시 체계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검찰이 파악하게 되면, 수사는 빠르게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 씨,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또 최근엔 안모 씨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 조사에서 “공장 바닥을 뜯어 회사 공용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노트북 수십 대와 공용서버 등을 찾아냈다.

검찰은 이밖에도 그룹 IT 계열사인 삼성SDS 직원들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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