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사고 발생 직후 전면 작업 중지
노조 관계자···“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산재 사고를 방조했다”
노조, 지난달 3일과 8일에도 보령지청에 특별안전 점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9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공사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픽=연합뉴스>
▲ 지난 9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공사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픽=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과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9일 오후 2시 43분께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A(55)씨가 공사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아 숨졌다고 10일 밝혔다. 

37m 높이 크레인에 설치된 안전장치 부품이 바닥에서 작업 중인 A씨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 건설 공사현장은 고용노동부 지청이 사고 발생 하루 전에 안전점검을 마친 곳으로 드러났다.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신서천화력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노조가 제기한 부분을 확인하는 행정조치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감하다”며 “사고원인 조사하고 공사 현장 개선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사고가 충분히 예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신서천발전소는 다수의 건설 장비들이 현장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점검 및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신서천발전소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제기해왔으며 지난달 3일과 8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안전 점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선 진정인의 진정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처 등에 안전 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사진증거를 제출한 부분 등에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노조 관계자는 주장했다.  

노조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면서 “고용노동부는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산재 사고를 방조했다”며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초대형 공사장인 신서천화력은 수십 대의 크레인과 대형 화물차량이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지만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공사장과 작업자 통로가 구별되지 않고 중장비 작업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주변 통제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서천화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1조6000여억 원을 투입해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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