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심리가 이달 말 마무리된다.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또 다시 불출석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가졌다, 이날 검찰은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이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무산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달 17일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신문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변론 종결 전에 두 사람의 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그 때 가서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일부러 법정 증언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실제로 신문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인이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7~2011년 당시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팔성 전 회장이 주장한 뇌물은 22억 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어치 양복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회장이 주장하는 금품 제공 내용은 “한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마치고 27일과 29일 이틀간 쟁점별 공방기일을 가질 방침이다. 29일 오전 쟁점 공방이 끝나면 오후 최종변론을 한다. 항소심 선고는 6월 말께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심리 마무리를 앞둔 지난 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의 범위에 직접 소송비 외에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즉 무형의 이익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다음 기일에 듣고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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