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 부족하다면 보완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정당 후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i) 공수처를 설치하고, (ii)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민정수석 역시 이 공약의 실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찬성했고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정치검사 색출-문책’을 제시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문 후보는 ‘자치경찰제’와 ‘일반수사권 경찰 이양’을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는 ‘경찰에 영장청구권과 실질적 수사권 부여’, ‘자치경찰제’를 내세운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 유승민 후보는 ‘기소권 경찰 이양’, ‘검·경 통합 수사청 신설’을 공약했으며 심상정 후보는 ‘특정 범죄의 수사권 경찰 이양’과 ‘자치경찰제’를 공약했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시 한국당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 후보의 대선공약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보다 더 ‘급진적’임을 지적한 것이다.

조 수석은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 “2018.6. 법무-행안 두 장관 수사권조정 합의문 및 2019.4. 패스트트랙 법안 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보완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고 국내정치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이상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얘기했다.

이어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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